2016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세금 혜택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세금 혜택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승인 2016.01.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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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2016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세금 혜택 챙길 수 있는 절회의 기회'

2016년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눈길을 끈다.

지자체들은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실시 중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일수를 계산해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 이전하거나 상속받은 차량은 신청하면 연납한 자동차세를 승계할 수 있다.

서초구청의 경우  서초구청 세무2과(02-2155-6591~3)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자동차세연납) 메뉴를 선택, 신고납부하면 세금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서초구 전체등록차량 18만대 중 39%에 달하는 7만여 대가 선납고지예정차량으로 신청돼 있다. 특히 지난해 선납 신청했던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도 1월 중 선납고지서를 납세자주소지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기기사용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1599-3900) 이용도 가능하다.

김재팔 세무2과장은 "구청에 전화만 하면 10%가 감경되는 제도인 만큼 그동안 세금 혜택을 챙기지 못했던 분들도 놓치지 말고 이번 10% 자동차세 선납 할인혜택을 꼭 챙기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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