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위약금 규정’ 계속되는 피해, 해결방안은?
결혼정보회사 ‘위약금 규정’ 계속되는 피해, 해결방안은?
  • 승인 2015.1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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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구두 설명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생애 가장 축복받는 결혼을 위해 결혼정보회사의 도움을 받는 남녀가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일생 일대의 소중한 순간을 방해하는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결혼정보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1인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이 지속돼, 이에 따른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것이다.

또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다수의 소비자를 가입시킨 중견 업체가 파산한 경우에는 가입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4년 1~8월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203건으로 전년 동기(137건) 대비 48.2%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불성실한 소개와 신상정보 제공’(50.7%)이 주원인이었고 ‘환급 거부 및 지연’(27.1%), ‘과다한 위약금 청구’(15.3%) 순이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중개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지난 8월 여성가족부에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표준약관 마련, 신고요건 강화, 처분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결혼중개업법을 개정하고 결혼중개업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 의무화와 자본금 등록요건의 검토도 권고했다. 소비자원에서는 보증보험 한도 상향, 자본금 보유 요건 신설, 중요정보 미게시 업체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는 좀 더 많은 정책 개선안이 담겨 있다. 그 내용에는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규제와 업체지도점검(연 1회) 강화, 보증보험금액 상향조정, 거짓정보제공 업체 명단 공개 의무화, 법적 기능을 갖춘 법정 협회 설립 등이 있다.

결혼중개는 물건이 아닌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인권과 관련된 결혼정보업체의 부정확한 정보제공을 근절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 근거 없는 등급표를 보여주며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을 미끼로 영업하는 행위도 허위정보 제공으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매출액, 직원수, 회원수, 성혼수, 피해건수, 재무제표 등 상세 업체 현황을 중요정보로 관리해야 한다. 이에 대한 거짓정보제공 업체도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해 민원의 상당수가 업체 측의 구두 설명과 다른 서면 계약을 한 경우”라며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 계약 시 회사의 공정거리위원회 ‘표준약관’ 준수뿐 아니라 설명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