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묻지마 폭행, 예고없는 묻지마 범죄 예방법? “정당방위 성립하려면”
부평 묻지마 폭행, 예고없는 묻지마 범죄 예방법? “정당방위 성립하려면”
  • 승인 2015.09.25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평 묻지마 폭행, 예고없는 묻지마 범죄 예방법? “정당방위 성립하려면”

부평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예방법이 눈길을 끈다.

지난 12일 오전 5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던 A(25) 씨와 여자친구 B(21) 씨를 보고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마구 때린 일당 중 2명이 자진출석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5분 ‘부평 커플 폭행사건’ 피의자인 최모(22)씨와 안모(18·고3)양이 경찰에 자진출석한 것.

경찰은 사건 현장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토대로 폭행에 적극 가담한 안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폭행사건을 일으킨 이모(22) 씨를 22일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집단폭행을 당한 A, B 씨는 각각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 3주의 부상을 당했다.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 마 범죄’는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2012~2013년까지 2년간 묻지 마 범죄에 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길거리’가 전체 범행 장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원이나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는 12%에 달했다. 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에 전체 범행의 65%가 발생했고, 총 피해자의 53%가 ‘여성’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할 수 있는 묻지마 범죄. 대처 방법에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 피해를 발생하지 않게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외딴곳에서 묻지 마 폭행을 당했을 때는 빨리 현장을 벗어나 신고해야 한다. 현장에서 머물러 있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경찰 신고도 일단 현장을 벗어난 뒤 해야 한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면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범인이 지나치게 흥분해 신고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 현장을 벗어나 신고하는 것도 좋은 대처 방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의 얼굴, 차나 오토바이 등을 타고 달아나는 경우는 차량 번호를 찍어두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해두면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간혹 범인이 도망가서 나중에 경찰에 검거되기 어려울 것을 염려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범인을 붙잡고 있으려고 한다. 이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범인과)신체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임 교수는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공격 세기와 내가 행사하는 물리력이 비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100의 세기로 공격하는데 피해자가 70~80으로 대항하면 정당방위이지만, 100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 150~200의 세기로 대항하면 과잉방어가 되는 것이다. 

묻지 마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범인이 흥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 교수는 “예컨대 한 대 맞은 것이 억울하다고 항의를 하다 범인의 감정이 격해져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2차 피해를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

사진=YTN 뉴스 캡처

[스타서울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