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국내송환 "내가 여기 있는 것 옳지 않다"
이태원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국내송환 "내가 여기 있는 것 옳지 않다"
  • 승인 2015.09.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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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살인사건

서울 이태원살인사건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이 국내송환됐다.

패터슨(35)은 23일 오전 4시26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이 탄 비행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23일 오전 4시40분 인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약 14분 정도 앞당겨 도착했다.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뒤 16년 만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전 5시9분께 50여명의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던 입국장 B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낸 패터슨은 흰 상·하의에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턱수염을 기른 그는 다소 초조하고 근심 어린 표정이었다.

패터슨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는 짤막한 말로 혐의를 부인했다.

'에드워드 리가 살인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같은 사람, 나는 언제나 그 사람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희생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하자 패터슨은 "유가족들은 이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며 재차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패터슨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적이다. 나는 지금 (이 분위기에) 압도돼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한 패터슨은 보안요원들의 경호 속에 A게이트 쪽으로 이동, 보안구역을 통해 인천공항을 빠져나갔다.

취재진이 둘러쌌지만, 패터슨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안요원의 인솔로 이동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죄,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리는 1998년 9월 서울고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듬해 조씨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패터슨은 검찰에서 재수사를 받던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내리고 2011년 12월 그를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다. 당국은 패터슨을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패터슨은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에서 청원이 기각되자 패터슨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 송환이 다소 늦어지는 듯했지만 재심 신청도 기각되면서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은 이 사건의 최종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송환으로 무려 16년 이상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을 해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부모의 가슴에 쌓인 오랜 한(恨)도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

이태원살인사건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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