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이집 아동 화상’ 원장에 1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법원, ‘어린이집 아동 화상’ 원장에 1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 승인 2015.09.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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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어린이집 아동 화상’ 원장에 1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법원, ‘어린이집 아동 화상’ 원장에 1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보육교사의 부주의로 아동에게 화상을 입게 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춰볼 때 이는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교사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관악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부주의로 아동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게 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상을 입은 아동은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타서울TV 정찬혁

벌금형 선고유예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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