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통일염원 확산에 앞장선다
김종훈 의원, 통일염원 확산에 앞장선다
  • 승인 2015.09.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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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새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 공동대회장 맡아

-"국민들의 통일 염원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서울 강남을)이 ‘새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의 공동대회장을 맡았다.

이번 캠페인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1,100여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문화예술계, 해외동포 사회 등이 거국적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행사로서, 작곡가 김형석 씨가 만든 곡에 작사가 김이나 씨의 노랫말을 붙인 통일의 노래를 전 국민과 함께 부름으로써 통일 염원을 키우자는 의미로 기획되었다.

공동대회장인 김의원은 이 날 행사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발생한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을 풀어내고, 유감 표명을 받아낸 데 이어, 그간 대화를 거부하던 북측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이면에는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가 가장 큰 힘이 되었다”며,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지난 70여년처럼 또 다시 지루한 과정을 되풀이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 국민들은 갑자기 오는 통일에 대한 준비는 물론 오래 걸릴 경우 이를 앞당기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결국 국민의 단합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새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이 우리 국민들의 통일 염원을 모아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과정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종훈 의원은 최근 무분별한 지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 1대당 최대 30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하고 유지비는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종훈 의원은 지난달 31일 업무용차량의 세제혜택의 제한을 담은 '법인세법'및'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종훈 의원실은 이날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대표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의 최고 통상 전문가인 김 의원은 사실상 수입차에 대한 규제라며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일부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으로서 기 발효된 FTA 협정의 위반 여부를 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 강기산 기자/사진=김종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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