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통합조회, 잠자는 내돈을 찾아서… 송금 잘못한 돈 콜센터에서 처리한다?
휴면계좌통합조회, 잠자는 내돈을 찾아서… 송금 잘못한 돈 콜센터에서 처리한다?
  • 승인 2015.09.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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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계좌통합조회

'휴면계좌통합조회'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휴면 계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뜻한다. 일명 '잠자는 돈'이다.

현재 나에게 있는 휴면계좌를 확인하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통하면 된다. 단 여기에 접속해 휴면계좌를 확인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하면 은행은 물론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휴면예금관리재단 등 다양한 기관의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휴면계좌 잔액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2년 내에 해야 하는데, 2년이 경과하면 휴면계좌 내 잔액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인다. 물론 이미 돈이 넘어간 이후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받을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한편 앞으로 계좌 송금과정에서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콜센터에 전화해 반환청구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휴면예금도 조회할 수 있으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보호 관련 금융상담사례를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8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는 등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콜센터에서 본인확인 및 녹취를 거쳐 반환청구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수취은행이 수취인 접촉이력과 미반환 사유 등 반환업무 진행 경과를 송금은행에 통보해 타행고객의 착오송금 반환업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은 송금은행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해 반환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청구서를 전달받은 수취은행은 수취인의 반환동의 여부만을 송금은행에 알려왔다.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수취인 접촉이력 등의 전달방법과 관련한 공통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중이며, 전화통화나 문자, 우편발송 등의 접촉회수, 방법 등을 내규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대상에 휴면예금 정보가 새롭게 포함돼 조회가 가능하다.  

올 하반기에는 보험개발원과 보험회사 시스템을 연계,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2일 이내에만 '자동차 의무 보험가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돼 있어 2일간의 공백이 발생해왔다.

지난 5월부터는 저축은행이 대학생 신용대출을 취급할때 객관적 소득 증빙 자료를 징구하도록 소득 확인이 강화됐다. 금감원은 소득증명은 회사 등의 대표가 발급하는 증명서와 소득이 입금되는 통장 등을 통해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태 이후 카드사들이 많이 판매해온 신용정보보호서비스(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의 경우, 중복 가입시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은 보이스피싱이나 카드 도난, 분실 등으로 금전손실이 발생할 경우 중복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드사, 신용정보사가 중복가입자에 대한 환급방법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하게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중앙회와 신협중앙회 등이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

휴면계좌통합조회/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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