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 통일부 “직종·직제·연한 가급금 기준 빠른 시일 내 마련”
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 통일부 “직종·직제·연한 가급금 기준 빠른 시일 내 마련”
  • 승인 2015.08.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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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

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 통일부 “직종·직제·연한 가급금 기준 빠른 시일 내 마련”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7일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 0.18%포인트 차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직종·직제·연한(근속)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통일부는 18일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 한다”라며 “관리위와 총국은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은 올해 3월분부터 사회보험료를 소급해 지불하고 새 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가급금과 사회보험료를 지불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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