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美서 ‘땅콩회항’ 조현아 상대 손해배상소송
박창진 사무장, 美서 ‘땅콩회항’ 조현아 상대 손해배상소송
  • 승인 2015.07.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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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 美서 ‘땅콩회항’ 조현아 상대 손해배상소송

[스타서울TV 이영실 기자] ‘땅콩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 지방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현지시각으로 23일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 측은 소장을 통해 땅콩회항 사건 당시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장에는 손해배상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에만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박 사무장은 내년 1월 7일까지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아 출근하지 않는다. 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다.

박창진 사무장 / 사진= MB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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