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 자존심 대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HDC신라 면세점 선정… 평가 어떻게 이뤄졌나? [면세점 발표]
'대기업 오너 자존심 대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HDC신라 면세점 선정… 평가 어떻게 이뤄졌나? [면세점 발표]
  • 승인 2015.07.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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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발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HDC신라 이부진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HDC신라면세점이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오후 5시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대기업에 할당된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HDC신라면세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내 대기업 몫의 면세점에는 신세계DF, 현대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 7곳이 참여해 3.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판매 실적 등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완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을 반영해 특허 심사를 진행해왔다. 

중소·중견기업 몫의 서울 시내 면세점에는 중원산업, 신홍선건설, 그랜드동대문DF, 세종면세점, 동대문24면세점, 에스엠면세점 등 순으로 14개 기업이 참여해 1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제주 시내면세점은 3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관세청은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평가는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허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용역과 특허심사위원회 논의·의결을 거쳐 마련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기존 시내 면세점의 투자·고용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로 인해 약 3000억원의 신규 투자 및 4600여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가 우리나라가 관광 서비스 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세청 차원에서도 향후 신규특허사업자가 시내면세점 운영 준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가 완료된 후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며 "중소·중견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면세점 발표/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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