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결정 배경은?… 소상공인·여성단체 반발
최저임금 6030원 결정 배경은?… 소상공인·여성단체 반발
  • 승인 2015.07.10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저임금 6030원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30분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9일 오전 1시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다 지난 3일부터 양측이 한발 물러나 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놨지만 입장 차이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이날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구간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6.5%에서 9.7% 올린 5940원~6120원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이 중재안의 중간선이다.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18명이 참석했다. 근로자 위원 9명은 인상폭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참석자 18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26만270원이다.

인상률은 2008년 8.3% 이후 8년만의 최고치다. 올해는 7.1%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 근로자 342만명(영향률 18.2%)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률과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오후 '201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호소문'을 통해 "오늘 새벽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8.3%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고치 인상률과 월급 표기로 인해 실질 최저임금의 영향은 훨씬 클 것이 예상된다"며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해 사업 중인 자영업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3배 가까이 많다"며 "근로자보다 적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올리는 영세소상공인 비중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도 못주면서 왜 운영을 하냐고 몰아세운다면 소상공인들은 사회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방법밖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며 "이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논의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통해 국가적인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을 놓고 포퓰리즘에 빠져 소상공인을 외면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한 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국 소상공인을 향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동계의 단합된 목소리가 정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느꼈을 것"이라며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놓인 산적한 난재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이 지역경제를 살려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은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과 빈곤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성 노동자 800만명 가운데 56.11%인 450만명은 비정규직이고, 여성 비정규직의 61%가 저임금 계층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저임금을 외면한 것이며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OECD 국가의 통계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한국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시간당 450원이라는 낮은 인상액은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들은 또 "노동계 위원 전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투표를 강행한 것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단체들은 "여성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사회통합과 약자의 삶을 고민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라"며 "또 노동자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6030원/사진 = 뉴시스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