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박근혜법’ 발의 예고…“1998년 박 대통령 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새정연, ‘박근혜법’ 발의 예고…“1998년 박 대통령 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 승인 2015.07.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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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법 발의 예고

새정연, ‘박근혜법’ 발의 예고…“1998년 박 대통령 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법’ 발의를 예고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오늘 박근혜법안을 발의한다”라고 전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박근혜법’은 1998년 박 대통령께서 야당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라며 “청와대가 이 법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어떻든 국회법 개정안이 의도하고자 했던 취지는 관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라도 시도하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이르면 오늘 모법 취지를 위반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는 기초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리고 나머지 23개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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