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승민 찍어내기'는 실패? 친박, 비박 정면승부 벌이나?
[종합] '유승민 찍어내기'는 실패? 친박, 비박 정면승부 벌이나?
  • 승인 2015.07.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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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승민 찍어내기'는 실패? 친박, 비박 정면승부 벌이나?

 

  (국회 = 강기산 · 이태현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투표를 거듭 요구했지만, 서슬퍼런 현재의 최고권력 앞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존심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던 국회법 개정안은 6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졌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을 거부하며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29일 국회의원 298명 중 21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 바 있다.

 

폐기 확정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여 송구하다는 것이다.

이번 ‘거부권 정국’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권력구조는 완전히 수면위로 드러났으며, 꼬인 실타래는 더욱 단단히 얽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거부권발 여당내홍의 중심에 서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별다른 동요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은 다급해지고 있다.

◇ ‘국회법 개정안’ 새누리당 투표불참으로 결국 폐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본회의 투표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지난 5월 29일 211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한 국회법 개정안이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7월 6일 본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재의투표가 진행됐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5월 본회의 투표에서는 많은 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39일 만에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되도록 투표에 불참하여 국회법 폐기에 앞장섰다.

이날 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총 재적의원 298명의 과반인 149명이 투표에 참여해야만 했으나, 총 128명만이 투표, 정족수 미달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사실상 폐기가 확정된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정두언 의원만이 투표에 참석했다. 그는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폐기가 확정된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이)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에 대해 과정이야 어찌됐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 대표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죄송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의 이러한 대국민 사과는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다. 새누리당은 지난 달 25일 이미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는 없을 것이며 재의에 들어선다 해도 '표결불참'으로 당론을 확정지은 바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잘못인지 알지만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했다. 잘못을 저질러서 죄송하다’는 사과문은 ‘권력유지’를 위해 한 것이니 국민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된다.

◇ 유승민 '사퇴냐', '버티기냐' 앞으로 거취는?

지난 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하며 여당 원내사령탑을 저격하는 ‘찍어내기 작심발언’을 했다.

이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다음날 공식석상에서 박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유 원내대표의 사과에도 불과하고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당내 계파갈등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으며, 최고위원들의 회의불참, 고성, 욕설까지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후 열흘이 지난 6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여부에 최대 분수령이라 일컬어지던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가 열렸다. 박 대통령의 뜻(?)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합되어 ‘국회법 개정안’을 폐기시켰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 폐기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는 문자브리핑을 돌렸지만 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를 사퇴시켜야할 큰 명분을 잃었다.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를 지적한 표면상의 이유는 유 원내대표가 ‘정부를 돕는 여당 지도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이다.

행정부의 ‘시행령’이라는 권한에 견제를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의 제안으로 대야 협상에 전면에 나서고 있는 유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이다. 이 법안에 합의해줬다는 것이 유 원내대표를 찍어내야 할 박 대통령의 표면상 명분이었다.

6일 박 대통령의 의중대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었으니 유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이치다. 따라서 ‘버티기’로 맞서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분간 원내대표직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의 유승민 원내대표

유승민 사퇴 '의원총회' 친박-비박 세대결 파국 우려

새누리당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유승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유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비박계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비해  여전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박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인 유승민 원내대표인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일정을 묵묵하게 소화해내면서 매번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무성 대표까지 나서서 '명예사퇴'를 설득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뜻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의 총의가 있기전에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친박계 의원들은 다급해지고 있다. 청와대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의원들은 거취표명을 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친박계 의원들이 나설수록 여론이 등을 돌리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진퇴양란’의 상황으로 분석된다.

친박계는 내일 오전까지 거취를 밝히지 않으면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최후통첩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 160명 가운데 비박이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친박의 의도대로 사퇴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유승민 사퇴'가 의원총회에 부쳐져 친박과 비박의 세대결로 불거지면 새누리당은 파국을 맞을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박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 자체는 거부 되었지만 '유승민 찍어내기'라는 본래의 목표는 성공하지 못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 숨 가빴던 ‘국회법 개정안’ 39일 간의 일지

▲5월29일

-본회의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 처리

-청와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

▲6월1일

-靑 "(국회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먼저 통일돼야 한다"

-與최고위서 위헌성 지적, 당 지도부 책임론 등장

-野, '개정 국회법' 활용 시사…"시행령 수정요구 할 것"

▲2일

-친박계 의원 주축 모임 '국가경쟁력강화포럼' 대규모 회동…""유승민 원내대표 책임 져야"

-제정부 법제청장 포럼서 "개정 국회법, 위헌소지 있다"

▲3일

-與최고중진연석회의서 '지도부 책임' 둘러싸고 충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서 "정쟁이 되지 않도록 잘 정리하자"

▲4일

-與최고위, 지도부 "메르스 우선" 친박 "그냥 덮고 가서는 안되"

-與, 야당에 국회법 개정안 재협상 촉구

▲5일

-정의화, 여야에 국회법 개정안 자구 수정해 중재안 제시

▲8일

-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 있다"

▲11일

-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이송 보류

▲12일

- 정의화 "15일까지 기다려보고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총 열고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 수용 결정

-정의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 정부로 이송

▲17일

-정의화 "강제성 거의 없애…"재의요구 안올 것"

▲23일

-친박계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정의화 국회의장 만나 '재의결 불가' 의견 전달한 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서청원 최고위원 회동

▲25일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새누리당 의총,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 확정

▲30일

- 정의화 국회의장 6일 본회의 열고 '국회법 개정안' 우선 처리 예고

▲1일

-이상민 "국회법 개정안 재부의 결과 보고 '박근혜법' 발의"

-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권한"

▲6일

- 국회 본회의 새누리당 투표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사실상 자동폐기

- 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재의 불발, 국민께 송구"

(국회 = 강기산 · 이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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