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두고 與 ‘의견’ 갈려…“여당 대통령 뜻 따라야” vs “법 절차 따라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두고 與 ‘의견’ 갈려…“여당 대통령 뜻 따라야” vs “법 절차 따라야”
  • 승인 2015.06.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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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는 김태호 최고위원과 서청원 최고위원,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두고 與 ‘의견’ 갈려…“여당 대통령 뜻 따라야” vs “법 절차 따라야”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에 서청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당도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김태호 최고위원은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헌정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70여건이었다”라며 “그때마다 국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절반은 재의결했고 나머지 절반은 자동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당도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며 “또 새누리당 당헌 8조에도 ‘당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모든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고 돼 있다”라며 당헌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서청원 최고위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언급하며 “관습과 관행도 법이고 국회의장도 이 부분을 간과해선 안된다”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치권이 큰 파장 없이 슬기롭게 잘 극복할 지혜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회의에 참석한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회보해야 한다”라며 “원칙대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이 헌법 위헌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라며 “또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 당청간 갈등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국민에게 표를 호소할 수 있나”고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소식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확정 시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당 의원들과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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