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국회법 개정안 거부 시 법안처리 불가”…새누리당·박근혜 대통령에 강경 입장 전해
새정연 “국회법 개정안 거부 시 법안처리 불가”…새누리당·박근혜 대통령에 강경 입장 전해
  • 승인 2015.06.24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법

새정연 “국회법 개정안 거부 시 법안처리 불가”…새누리당·박근혜 대통령에 강경 입장 전해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새누리당에 국회법 개정 통과를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메르스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 모든 법안 처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에 확실히 전했다.

대책회의 이후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메르스와 관련한 법안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협조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 메르스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앞서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거부권의 명분으로 위헌성을 내세우지만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도 과거 저서에서 정부에 대한 입법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라며 “박 대통령 역시 의원 시절 더 강력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 만큼 청와대가 위헌심사로 다투면 될 일을 갖고 굳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위헌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날인 25일 국회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6월 국회 막판 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법 / 사진= 뉴시스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