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떻게 바뀌었나?…약 300조 정부보전금·퇴직수당 절감 효과 기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떻게 바뀌었나?…약 300조 정부보전금·퇴직수당 절감 효과 기대
  • 승인 2015.05.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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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떻게 바뀌었나?…약 300조 정부보전금·퇴직수당 절감 효과 기대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수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246명의 의원들 중 233명의 의원들이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최종 통과가 확정됐다. 이로써 대표 발의된 지 꼬박 7개월 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에 바뀌게 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그리고 정부 당국의 참여율을 높이고 공무원 연금 지원에 관한 것을 하향하는 것이 큰 틀이다

이에 오는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여율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릴 예정이다.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면 20년 이후 연금수령액은 이전보다 평균 10.5% 내려가고 기여금은 5년 뒤 현재보다 평균 28.6% 증가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자리 잡게 되면 향후 70년간 대략 300조원 이상의 정부 보전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등이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에 해당하는 804만원의 소득상한선은 1.6배인 715만원으로 낮추고 연금액 인상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분할연금제를 추가 만얀 이혼한 배우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해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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