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소식에 “항소심 재판부 현명한 결정 내려주길 기대”
정의당,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소식에 “항소심 재판부 현명한 결정 내려주길 기대”
  • 승인 2015.05.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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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

정의당,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소식에 “항소심 재판부 현명한 결정 내려주길 기대”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 정의당이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8일 헌재의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소식을 전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라며 “우리나라의 교원과 공무원들이 단결권 보장 수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보아 매우 낮은 수준임을 살펴볼 때 헌법재판소의 동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을 포함하여 해고자 및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단결권 보장정도가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ILO 8개 핵심협약 중 87호와 98호 등 4개를 비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논평을 마치며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정당성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교원노조법 합헌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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