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서울시 시행…오는 16일부터?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서울시 시행…오는 16일부터?
  • 승인 2015.04.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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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서울시 시행…오는 16일부터?

서울시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의 매매거래 중개수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경기도와 인천시에 이어 서울지역도 오는 16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개정안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을 사고팔 때 거래가의 0.9% 안에서 결정되는 중개수수료를 0.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현행 0.8%에서 0.4% 이내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6억 원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 지금은 최대 54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서울시는 매매가격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과 전·월세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만큼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더는 사람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중개보수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고 매매와 전세 거래 중개보수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개정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지난달 경기도 의회가 정부의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에서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서울시의 개편으로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한 지자체 수는 7곳으로 늘었다.

한편 개정된 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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