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30만원→33만원, 요금할인율 12%→20% 상향…4·29재보선·총선 겨냥 민심달래기?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30만원→33만원, 요금할인율 12%→20% 상향…4·29재보선·총선 겨냥 민심달래기?
  • 승인 2015.04.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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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30만원→33만원, 요금할인율 12%→20% 상향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30만원→33만원, 요금할인율 12%→20% 상향…4·29재보선· 내년 총선 민심달래기?

[스타서울TV l 김중기 기자] 휴대폰 보조금(공시 지원금)상한액이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휴대폰 유통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최대 37만95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도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도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은 33만원으로 상향하는 데 찬성했지만, 김재홍 상임위원이 반대의사를 내비치며 기권해 전체인원 5명 중 찬성 4표, 기권 1표로 2안이 '상향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중으로 상한액 변동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방통위 의결에 따라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최대 37만95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은 재량으로 보조금의 15%를 추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휴대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하고 이를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입자들의 20% 할인율 전환은 24일부터 6월말까지 진행된다. 3월 기준 현재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는 15만4000명이다.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자급제폰, 이용한 지 24개월이 경과한 중고폰 등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매월 휴대전화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이 상향 조정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이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르면서 이용자 혜택이 늘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보조금 상한액이 오르면 휴대폰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조금 상한액이 오르면 단통법이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정 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이 오른다고 해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액(3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보조금을 공시하고 있는 데다 보조금 수준도 휴대폰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상한액이 오른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갤럭시S5' 등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재고 부담을 덜어야 하는 휴대폰 보조금은 평균 23만~25만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아이폰6' 등 인기 휴대폰의 보조금은 평균 12만~15만원 수준이다.

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호응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사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홈페이지에 보조금(지원금)을 공시하고 있다. 일단 보조금 액수를 공시하면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지원금 상한액이 올라가면 보조금 경쟁이 가열될 경우 마케팅 비용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휴대폰 상한액과 요금할인율 조정이 4.29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적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30만원→33만원, 요금할인율 12%→20% 상향…4·29재보선· 내년 총선 민심달래기?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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