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죽을죄를 졌다”, 유가족 “아들 보내고…”
이준석 세월호 선장 “죽을죄를 졌다”, 유가족 “아들 보내고…”
  • 승인 2015.04.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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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죽을죄를 졌다”, 유가족 “아들 보내고…”

사실심 마지막 절차인 항소심 결심공판에 선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7일 “희생자와 실종자,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가족들은 다시는 이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과 관련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청해진해운(대표 김한식·73)에 대한 제5회(결심공판)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마지막 진술에 나선 선장 이씨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 전한다. 죽을죄를 졌다. 죽는 그 날까지 반성하겠다”며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해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된데 대해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반성했다.

침몰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청해진해운의 법인 대표로 출석한 김씨는 "위로와 사죄를 건넨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잠을 자다 지금도 깜짝깜짝 놀란다. 내가 이 정도인데 피해자 가족들은 어떤 심정이겠는가. 죽을죄를 졌다. 용서해 달라"며 방청석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다른 승무원들도 “무능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하다. 평생을 속죄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겠다. 참회와 속죄의 길을 걷겠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거듭 용서를 구했다.

변호인들도 이들에 대한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장과 승무원에 앞서 피해자 진술에 나선 한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 유가족은 “아들을 보내고 처음 맞는 봄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가오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소주로 달래보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은 봄꽃처럼 화려하고 짧게 머물다 떠났다”고 말했다.

또 “평생을 고통으로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 아버지는 “20년 주기로 발생하는 해양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었다. 또 다른 살인 혐의 선원들인 기관장과 1등항해사, 2등항해사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는 징역 30년을, 또다른 1항사(견습)에는 징역 20년을, 나머지 8명의 선원에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이 선장 등 승무원 4명의 '승객살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다른 살인 혐의 피고인인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서도 승객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 조리부 2명에 대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었다.

나머지 2명의 살인 피고인인 1등항해사에는 징역 20년, 2등항해사에는 징역 15년을 내렸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는 각각 징역 10년, 또 다른 1항사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선원 8명에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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