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몰고 졸피뎀 질주’ 유정환 몽드드 전 대표 징역 3년 추징금 14만9400원 구형
‘벤틀리 몰고 졸피뎀 질주’ 유정환 몽드드 전 대표 징역 3년 추징금 14만9400원 구형
  • 승인 2015.03.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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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몰고 졸피뎀 질주’ 유정환 몽드드 전 대표 징역 3년 추징금 14만9400원 구형

   
▲ 유정환 몽드드 전 대표

[SSTV 김중기 기자] 검찰이 유정환(35) 몽드드 전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유정환 몽드드 전 대표는 강남 한복판에서 수면제 졸피뎀을 과다 복용한 상태로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연달아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또 사고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대표에게 징역3년과 추징금 14만94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0만원으로 계산하고 직원 명의로 처방 받은 졸피뎀 가액을 합산해 추징금 액수를 산정했으며, 별도로 구형 의견을 밝히진 않았다.

이날 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 8월 독극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제품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12월까지 유 전 대표는 지옥을 왔다갔다 할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심리치료를 받고 수면제가 있어야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유 전 대표의 범죄가 부자들의 일탈행위로 비춰진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전혀 부자가 아니고 독지가로서 살아온 사람"이라며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 만약 선처가 있다면 그 선처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환 몽드드 전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오전 졸피뎀을 투여한 후 자신의 벤틀리 차량, 훔친 아반떼 차량 등을 몰고 다니다 교통사고를 연달아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유 전 대표는 무면허 상태였고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졸피뎀 6~7정을 복용한 후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대표는 이날 오전 8시5분쯤 자신의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편도 6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모(60)씨가 몰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첫 사고로부터 15분이 흐른 후 유 전대표가 운전하는 벤틀리 차량은 현모(62)씨가 운전하는 체어맨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추돌해 전복시킨 데 이어 김모(34)씨의 아반떼, 백모(32·여)씨의 SM7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유 전대표는 주변에 주차돼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유 전대표는 오전 8시30분쯤 서울 중구 금호터널 안에서 오모(32·여)씨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 사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고 사고 당일 풀려났으나 이날 낮 1시쯤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또다시 졸피뎀 6~7정을 복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앞서 유 전대표는 지난달 5일에도 태국 파타야의 한 호텔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아 전문 물티슈 업체인 몽드드의 대표이사를 맡아온 유씨는 사건 이후 사임했다.

유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벤틀리 몰고 졸피뎀 질주’ 유정환 몽드드 전 대표 징역 3년 구형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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