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추돌사고, SM7 차주 ‘3년 치 급여 수리비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추돌사고, SM7 차주 ‘3년 치 급여 수리비로…’
  • 승인 2015.03.17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람보르기니 추돌사고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추돌사고, SM7 차주 ‘3년 치 급여 수리비로…’

슈퍼카 람보르기니와 SM7차량의 추돌사고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거제시 고현동 서문로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SM7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Lamborghini Gallardo)’ 차량의 후방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SM7승용차의 주인은 경남 거제시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20대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져 시가 4억 원대의 슈퍼카 람보르기니와의 접촉사고로 3년 치 상당의 급여를 수리비로 물게 됐다.

이 사고로 SM7의 후드와 앞 범퍼가 찌그러지고 람보르기니의 뒤 범퍼가 일부 파손됐다. 람보르기니는 수리비로만 1억 4천만 원 상당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는 신차 가격이 3억 5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최고급 슈퍼카다.

여기에 수리기간 중 동급 차량 대여에 따른 하루 렌트비 200만 원 상당도 SM7 운전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SM7 운전자는 지역 조선소 협력사에서 용접 일을 하는 근로자로 일주일 내내 야근, 주말 특근을 빠트리지 않아야 400만 원 안팎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람보르기니 추돌사고/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