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원안 후퇴 아쉽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원안 후퇴 아쉽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 승인 2015.03.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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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김영란법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원안 후퇴 아쉽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SSTV 김중기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보다 일부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고 10일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특히 김영란법의 핵심 축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크게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진 부분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인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2년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추진했던 법안이어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또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안과 달리 법 적용대상을 공직자 외에 언론,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등까지 확대된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과정을 거친데 비해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지금도 공직사회의 반부패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차 확대시켜야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이기 때문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한다.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상의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컨대 수사착수를 일정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다든지 수사착수 시 언론사에 사전통보한다든지 하는 등의 장치이다"고 제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개정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일"이라며 "일단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꾸어보고, 개선되지 않으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최초 제안부터 지난 3일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에 대해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이다. 국민과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며 "전체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건강한 방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김영란 김영란법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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