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상’ ‘MBC 건물’ 30대 폭파 협박범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월 선고
‘세종대왕상’ ‘MBC 건물’ 30대 폭파 협박범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월 선고
  • 승인 2015.0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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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상 폭파’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SSTV 정찬혁 기자] 지난해 세종대왕상과 MBC 건물을 폭파하겠다던 30대 협박범들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을 폭파겠다고 119에 협박전화를 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30대 협박범 남모(35·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1시20분부터 오후 4시47분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늘 오후 2시30분 경복궁 앞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고 5차례에 걸쳐 119에 허위로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완형 판사는 지난해 7월 MBC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월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자수 및 범행을 자백했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세월호 유병언 사건과 관련해 “김엄마를 빨리 잡으라”며 17차례에 걸쳐 장난전화를 하고, 9차례에 걸쳐 MBC를 폭파해버리겠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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