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어묵 피의자 母 "진심으로 죄송"… 일베회원 과거 5·18 희생자 조롱하고 폭탄터트리고
일베 어묵 피의자 母 "진심으로 죄송"… 일베회원 과거 5·18 희생자 조롱하고 폭탄터트리고
  • 승인 2015.02.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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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 어묵 피의자

[SSTV 이현지 기자]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모욕한 일베 회원 어머니가 사과한 가운데 과거 일베 회원들이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관심을 받고 있다.

15일 자신을 '일베 어묵' 사건 피의자 김씨의 어머니라고 밝힌 조씨는 언론사에 보낸 장문의 사과문에서 "유가족분들 그리고 세월호 사고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루 빨리 찾아뵙고 사죄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 똑똑치 못한 엄마였다. 어떻게 하면 이제라도 뉘우치는 진심을 보일 수 있을까 고민 또 고민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아들 김씨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아이 아빠와 이혼하며 서로를 비방하고 다투고 하며 어른으로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왔다"며 "소통을 원하는 아이에게 '제대로 된 소리를 해라'며 호통친 것이 가슴이 아프고 스스로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아이가 정말 달라져서 자신이 한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면회를 갔을 때 '나가게 되면 그 분들께 다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대답했다"면서 김씨의 변화를 언급했다.

또 조씨는 "못난 자식을 둔 못난 엄마입니다만 아이를 데리고 변화시키면서 살아보고 싶다"며 "사회가 건강하려면 한 가정부터 바로 되어야 한다는 걸 절감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가족 모두가 달라지는 계기로 삼겠다"라며 "다시 한 번 (김씨의 행동으로)가슴 아프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씨 등은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4시57분께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친구를 먹었다'는 제목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모욕)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원고 졸업생이 아니며 서로 안면없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에 올린 사진에서 김씨는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한 손에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일베를 상징하는 손모양을 하고 있다.

어묵은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살점을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로 다시 어묵을 만들었다는 뜻의 일베 은어다.

일베 회원들은 과거에도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신은미씨가 익산에서 토크문화 콘서트를 열었지만 강연도중 '화학물질테러'로 긴급 중단됐다. 특히 테러를 자행한 고등학생 오모(19)군은 과거에도 '일간베스트'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화학물질을 구입해 학교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모군은 콘서트 중간 번개탄에 화학물질인 황을 섞은 인화물질을 성당 내부로 던졌고, 이로인해 성당안에 있던 100여명의 청중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오군은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익산경찰서로 압송됐으며, 이 테러로 인해 원광대학교 이재봉 교수 등 2~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일베 회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조롱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지난 1월 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양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3년 5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숨진 희생자의 관 앞에서 어머니와 누나 등이 오열하는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한 게시물을 일베 게시판에 올리고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는 글을 붙여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은 무죄,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구청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일베 회원에게 지난 12월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홍모(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허위사실과 함께 당선이 되면 안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해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과 관련도 없는 울산 지역 구청장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비속어 등을 사용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후보자가 당선돼 피고인의 범행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일베 어묵 피의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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