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 징역6월·집유 2년 선고
김재철 전 MBC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 징역6월·집유 2년 선고
  • 승인 2015.02.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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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 MBC 사장

[SSTV 강기산 기자]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3일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전 사장은 1심 선고 이후 “두 가지 혐의 모두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간 법인카드로 1130만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철 전 MBC 사장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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