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현대중공업·노조 임금 소송 판결…대우조선해양 등 동종업계 기준임금 될 가능성 높다
12일 현대중공업·노조 임금 소송 판결…대우조선해양 등 동종업계 기준임금 될 가능성 높다
  • 승인 2015.02.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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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현대중공업·노조 임금 소송 판결…대우조선해양 등 동종업계 기준임금 될 가능성 높다

[SSTV 정찬혁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판결이 12일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을 근속연수 기준 최대 5만7000원까지 차등 인상하는 내용의 추가안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10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73차 임단협 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측 추가 제시안을 놓고 논의했다.

이는 1차 잠정합의안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4만7000원)에 최근 입사자의 경우 5만7000원이 추가 인상돼 총 10만4000원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반면 장기근속자의 경우 7000원이 추가로 올라 5만4000원 인상에 그치게 된다.

노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교섭을 속개, 설 연휴 전 2차 잠정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31일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직무수당 1만원 인상(기본급에 포함), 격려금 200만원, 통상임금의 150%를 주식으로 지급,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47%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노사는 1차 잠정합의 이후 한달여만인 지난 6일 교섭을 재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최근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잠정 타협한 상태다. 하지만 나머지 200%의 설·추석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동종업계의 소송 결과를 반영한다’고 합의, 현대중공업 판결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판결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통상임금 범위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삼성중공업도 최근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범위는 1분기 중 별도 논의하기로 유보해 둔 상태다. 삼성중공업 측은 “현대중공업과 임금체계가 달라 큰 영향은 없다”고 설명하지만 판결 결과와 동떨어진 결과를 도출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서 통상임금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현대중공업은 2610억원, 삼성중공업은 1350억원, 대우조선해양은 1290억원 규모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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