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합조회, 잠자고 있는 보험금 '4년간 3200억원'에 내 돈도 있을까?
휴면계좌 통합조회, 잠자고 있는 보험금 '4년간 3200억원'에 내 돈도 있을까?
  • 승인 2015.02.06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휴면계좌 통합조회

[SSTV 이현지 기자]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통해 휴면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

27일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 1825억원 ▲손해보험 1404억원 등 총 3229억원에 달했다.

이는 각 보험사별로 발생한 총 휴면보험금에서 고객(원권리자) 지급액 및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다.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수령 안내문이 도달하지 않는 등 연락이 끊기거나, 보험금 액수가 작아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했을 때 발생한다.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휴면보험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생·손보사의 연도별 휴면보험금은 ▲2011년 243억원 ▲2012년 395억원 ▲2013년 824억원 ▲2014년 176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보험계약자는 생·손보협회 및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통해 휴면보험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휴면보험금에 대한 환급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찾아갈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날로부터 2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출연협약을 맺은 보험사에 한해 휴면보험금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미소금융재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보험사로부터 출연된 휴면보험금 규모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4216억원에 이른다.

재단에 이미 출연된 휴면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을 요청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보험계약자의 지급 요청으로 893억원이 청구됐다.

한편 오는 3월부터 개정 상법이 발효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휴면계좌 통합조회/사진=뉴시스

⇒ 오늘의 연예기사 모두보기

⇒ 최신 스타 영상 뉴스모음

⇒ 최신 스타 포토모음

   
 

[ 알립니다 ]

음악(가수/댄스/연주),미술,모델,만화가,소설가 등은 물론 남다른 기술,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소개하고 싶은 개인/중소회사 님들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필요에 따라  촬영,취재 등을 통해 더욱 완성된 컨텐츠로 네이버,다음 등 포탈 전송 및 SSTV 인터넷 신문, 유튜브,유쿠,QQ,트위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해 드리며, 진행 과정 중에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

 

[copyright SSTV all right reserved 2007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