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대신 ‘생년월일’ 입력…금융권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대신 ‘생년월일’ 입력…금융권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 승인 2015.02.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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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 뒷면 주민번호

[SSTV 강기산 기자]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가 금지되고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해야 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0일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의무인 경우,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수집·이용 불가능한 경우와 업권 별 사례를 들며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기준을 전했다.

주민번호 수집이 의무인 경우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로 금융자산을 손질 그리고 매매, 환매, 중개, 할인, 발행 등을 하거나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다.

신규계좌 개설 때는 실명기재와 주민등록증 사본 보관이 필요하다. 또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는 거래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2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를 할 때는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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