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외환銀 합병절차 중단, 서울중앙지법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하나 외환銀 합병절차 중단, 서울중앙지법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 승인 2015.02.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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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외환銀 합병절차 중단

[SSTV 강기산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예비인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4일 하나금융지주는 법원의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으로 금융위원회에 접수된 합병 예비인가를 철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중에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거나 합병인가 신청을 제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월 중 금융위원회에서 하나·외환 통합 예비인가를 의결하겠다고 전했다.

하나 외환銀 합병절차 중단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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