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부동산] 민통선 내 토지, 낙찰 받아도 재산권 행사에 문제 없을까?
[별별 ★부동산] 민통선 내 토지, 낙찰 받아도 재산권 행사에 문제 없을까?
  • 승인 2015.02.03 2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STV l 이수민기자] "민간인통제구역 내 토지 경매를 생각 중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민통선’의 존재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직접 근무를 하지는 않았어도 ‘민통선’이라는 것의 존재는 귀동냥으로 듣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권위있고 신뢰도 높은 백과사전에 따르면 민통선은 ‘민간인통제구역’ 또는 ’민간인출입통제선’의 줄임말이며 한반도 비무장지대 바깥 남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남쪽 5~20km 내 지역을 의미한다.

1953년 한국전쟁이 종료되고 비무장지대가 설정된 후 미 육군 사령관이 휴전선 일대의 군사작전 수행과 군사시설 보호,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직권 설정한 선을 그어 민간인 출입을 통제했는데 이것이 바로 민간인출입통제선, 즉 민통선이다.

2001년을 기점으로 민통선 안에서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인근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되는 등 통제가 완화된 바 있으며, 전쟁 이후 오염될 이슈가 전무했던 청정한 땅인 만큼 최근에는 그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이 민통선 내 토지물건 입찰을 계획 중인 어느 경매 참여자의 사연이다. 이 사람은 민통선 내 토지경매를 위해 준비할 사항이나 출입허가 등에 관한 궁금해 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해당 지역 관할 군부대 혹은 시설물사업관리소 등에서 출입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어느 부대가 어느 지역을 관할하는 지는 개별적인 문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좀 더 심각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 전문가는 “민통선 내 출입은 군사적인 문제가 있어 해당 지역 내 주민이 아니라면 출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조언했다.

이 전문가는 “토지경매 절차는 일반 경매와 동일하고 취득에도 문제는 없으나 출입 허가는 지역 내 군부대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경매절차 자체는 일반적인 토지경매 물건과 동일하지만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출입허가 문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민통선 내 토지 경매에 입찰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어도 출입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지, 필수 거주기간이 있어야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문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부동산태인 홍보팀(02-3487-9902)

사진=뉴시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