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서부지검 한화·태광그룹 비자금 사건때는?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서부지검 한화·태광그룹 비자금 사건때는?
  • 승인 2015.02.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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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징역 3년

[SSTV 이현지 기자]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에 서부지검과 대기업의 인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귀책 사유가 없는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을 폭행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를 통해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서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실체조작에 적극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지검과 대기업의 첫 인연은 2010년 한화그룹의 차명계좌 비자금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서부지검에는 검찰 내 강력·특수수사 통이자 대검 중수1과장을 지낸 남기춘 지검장과 2008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 시절부터 재벌가 2·3세들의 주가조작 의혹을 파 해쳤던 봉욱 차장검사가 포진해 있었다. 

당시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56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증권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었다.

같은 시기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수천억원대 비자금 사건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서부지검의 내사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이 회장 역시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 주식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2011년 1월 검찰에서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횡령한 돈을 자신의 유산증자와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상당기간 횡령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 간암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형량과 추징금도 다르고 이 두 가지 재판에서 공통된 재판부의 의견이 하나 있다. 판결문에는 당시 두 오너 모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책임을 임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현아 징역 3년 구형/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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