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승무원 매뉴얼 위반"… 김승무원 "조현아 잘못 알고 쏘리"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조현아 "승무원 매뉴얼 위반"… 김승무원 "조현아 잘못 알고 쏘리"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 승인 2015.02.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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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SSTV 이현지 기자] 검찰이 조현아에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기 회항 지시에 대해 부인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41) 전 부사장은 "폭언·폭행·하기 지시 등은 인정하지만 비행기를 되돌린 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한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를 되돌린 적은 없다"며 "박창진 사무장에게 하기를 지시했지만 기장에게 최종 판단을 넘겼다"고 관련 혐의를 일축했다.

이어 "하기 지시를 내린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안전이 위협되는 걸 알았다면 내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박 사무장에게 '비행기 당장 세워, 나 이 비행기 안 띄울거야'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비슷한 취지로 말했지만 움직이는 비행기를 멈추라는 것은 아니었다. 비행을 위한 절차를 멈추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제가 (박 사무장에게)하기를 지시한 것은 기내서비스에 대해 화가 나서 한 말"이라며 "지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나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으며, 당시 상황에 집중해서 비행기가 이동중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비행기가 이동하지 않았다면 닫힌 문을 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할 권한 있느냐'고 질문을 바꾸자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폭행, 욕설 , 하기 지시, 삿대질 등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시 경솔한 행동을 했다.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분께 사죄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승무원들이 메뉴얼을 위반한 것은 확실하다"며 "김 승무원은 물을 갖다 달라는 저에게 물과 콩과 빈 버터볼을 같이 갖다줬다. 이는 명백한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사무장으로부터 "한 번도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던 조 전 부사장을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폭행당한 승무원 김모(여)씨는 30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창진 사무장의 하기와 관련해서는 "태블릿PC에 (견과류 서비스와 관련한) 매뉴얼이 있다고 박 사무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조 전 부사장이) 태블릿PC를 찾아본 뒤 관련 메뉴얼이 없다고 생각해 사무장을 통해 태블릿PC를 자신에게 가져가게 한 나에게 처음에는 하기지시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승무원이 이후 태블릿PC에서 메뉴얼을 찾았고 (조 전 부사장이) 확인한 뒤 박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고 했다. 박 사무장이 메뉴얼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판단해 박 사무장에게 하기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김 승무원은 이후 자신이 잘못알고 있었다고 오해한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쏘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기내 폭행이 있었던 당시 기내에 창문 앞에 자신이 서있었고 조 전부사장은 자신을 마주보고 서있었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조 전부사장도 '푸시백(push back)'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도 했다.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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