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땅콩회항’ 두고 “여전히 박창진 사무장 탓”…3년 구형
검찰, 조현아 ‘땅콩회항’ 두고 “여전히 박창진 사무장 탓”…3년 구형
  • 승인 2015.02.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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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구형 박창진

[SSTV 강기산 기자] 검찰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과 안전 운항 저해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3년 구형을 두고 “‘땅콩회항’과 관련한 책임을 여전히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 탓을 하고 있다”라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는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로 진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여운진 대한항공 상무와 대한항공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등을 여 상무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 기소된 국토부 김 조사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현아 구형 박창진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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