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은 사용자 편향적, 수용 못한다”…항소장 제출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은 사용자 편향적, 수용 못한다”…항소장 제출
  • 승인 2015.01.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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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SSTV 강기산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실상 회사 측의 승소로 판결이 난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의미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노조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편향적인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취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이 노동의 대가를 회사가 우월적 지위로 일방적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들은 “이번 소송의 핵심은 임금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에 따르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라며 “고정성 충족여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하는 지엽적 해석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대자치부는 2014년 임단협에서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노사간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시기에 합의하기로 했다”며 “노사 간 해법 찾기와 함께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입법 청원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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