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경제] 배당요구를 안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은?
[별별 ★경제] 배당요구를 안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은?
  • 승인 2015.01.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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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이수민기자] 경매 실무에서 배당요구는 경매로 넘겨진 부동산에 대해 채권을 가진 자, 즉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액을 신고하고 배당절차에서 이를 돌려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각자가 가진 채권의 성격이 달라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채권자도 있고 그 반대로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가 있다.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채권자는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전에 저당권 및 전세권,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등기한 이들이고,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채권자는 민법·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이후 가압류를 설정한 이들이다.

본인이 당연히 배당받는 것으로 여기는 채권자도 많아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 중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와 경매개시결정등기일 이후 가압류권자들은 대개 착실하고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마치지만 우선변제청구권자들 중 일부는 본인이 당연히 배당받는 것으로 여기고 배당요구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오늘 소개하는 판례는 바로 이처럼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땀흘려 번 돈을 받기 힘들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사건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건의 재구성은 힘들지만, 판결문 여기저기에 흩뿌려진 사실의 조각을 모아보면 이 사건은 노동력을 제공했음에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11명의 노동자가 후순위 채권자인 모 은행에 대해 배당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배당요구 안하면 배당금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분배

이들 11명의 노동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가졌지만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태에서 경매법원은 이들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배당금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후순위 채권자인 모 은행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고 나섰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먼저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진은 이 같은 청구를 기각했다.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억울해진 노동자들은 사건을 대법원으로까지 가져갔지만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배당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재판진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진은 이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해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즉, 후순위 채권자인 모 은행은 적법하게 배당을 받아 갔으므로 비록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이 은행에 대해서는 배당액을 다시 내놓으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가장 헷갈릴 수 있는 채권자가 바로 임차인이다

이처럼 배당요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일부러 혹은 몰라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도 소멸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장 헷갈릴 수 있는 채권자가 바로 임차인이다.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은 대항력을 전제로 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일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 전까지는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않는 만큼 뜻밖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입찰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두면 배당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임차인에게 조언을 해줌으로써 원활한 부동산 인도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존재하는 부동산 경매사건의 경우,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를 특히 잘 구별해 경매실무에 적용하도록 하자.

 자료제공=부동산태인 홍보팀(02-3487-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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