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비행장 내 항공기 안전 위협받은 중대 사안”
검찰,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비행장 내 항공기 안전 위협받은 중대 사안”
  • 승인 2014.12.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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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비행장 내 항공기 안전 위협받은 중대 사안”

검찰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가운데 영장청구 배경을 전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역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이번 항공기 회항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사무장이 폭력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중인 항공기에서 퇴거됨으로써 사무장 개인의 권익 침해는 물론, 항공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했다”라며 “관제탑 허가 하에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영장청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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