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일 정오부터 담배 공급량 확대…물량 부족 완화 조치
정부 16일 정오부터 담배 공급량 확대…물량 부족 완화 조치
  • 승인 2014.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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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정찬혁 인턴기자]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 통과로 인해 담배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담배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오부터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도·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량을 확대 했다. 담배소비 물량 부족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공급물량은 KT&G 등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 재고량에서 공급된다. 특히 기재부는 추가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인상된 담뱃세 부과시점까지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는 매입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간주해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유통재고에서 추가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담배 매점매석 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재고 외에 추가물량을 매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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