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캐나다 FTA 내년 1월 1일 발효, 승용차 가격경쟁력 얻을까?
한 캐나다 FTA 내년 1월 1일 발효, 승용차 가격경쟁력 얻을까?
  • 승인 2014.12.13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이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캐나다와 교환한 뒤 2015년 1월1일부터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준동의안은 양 당사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뒤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또는 양국이 협의한 다음날 발효된다.

양국은 지난 3월 FTA 협상을 타결한 뒤 그동안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추진해왔다. 내년 1월1일 캐나다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1번째 FTA 상대국이 된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통상 협정이다. 상품 분야의 경우 한국과 캐나다는 10년 안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수는 양국 모두 97.5%에 달하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98.7%, 캐나다가 98.4%에 이른다.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외 주요 국가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첫 FTA로, 일본 등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는 등 시장 선점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자전기제품 등 공산품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對)캐나다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차는 관세(6.1%)가 3년내 사라져 가격경쟁력이 상당수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수출액은 22억3000만달러로 대캐나다 수출 비중의 42.8%를 차지했다.

자동차 부품도 품목에 따라 6%의 관세가 즉시(기어박스, 클러치 등) 없어지거나 3년내(범퍼, 안전벨트, 운전대 등) 철폐된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당장 내년 1월1일 혹은 2017년 1월1일이면 관세가 사라지는 셈이다.

칼라TV(관세 5%), 세탁기·진공청소기(8%)도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8%의 관세가 붙는 냉장고는 3년내 관세가 완전히 없어진다. 다만 타이어(승용, 버스, 화물차용)의 관세(7%)는 5년내 철폐된다. 

이처럼 공산품 시장은 우리나라의 수혜가 기대되지만 농수산물 시장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관세 22.5%)와 냉동 삼겹살(25%)은 13년 안에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무려 관세가 40%씩 붙고 있는 쇠고기도 1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저렴한 가격에 국내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캐나다구스(재킷, 블레이저, 잠바류)의 관세(13%)가 즉시 철폐돼 지금보다 싼 가격에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아이스와인(15%)은 3년 이내, 바닷가재(20%)는 즉시(냉동) 혹은 3년내 철폐(냉동 이외)된다.

한편 한-캐나다 FTA는 지난 2005년 7월 협상을 진행했으나 캐나다 측에서 쇠고기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2009년 4월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제14차 협상을 계기로 협상이 재개됐고 올해 9월22일 정식 서명에 이르게 됐다. 

한-캐나다 FTA와 국회 비준동의안이 함께 통과된 한-호주 FTA는 지난 12일 발효됐다.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