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불법횟수 따라 100~150만원 부과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불법횟수 따라 100~150만원 부과
  • 승인 2014.12.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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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이현지 기자]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유통점에 첫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에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올려 불법보조금 지급을 유도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불법보조금으로 고객을 유치한 유통점에는 불법 횟수에 따라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유통점애 대해 첫 과태료를 부과한 것.

방통위는 이통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보조금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을 파악한 뒤 2회 이상 불법을 저지른 19개 유통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회 위반한 유통점 3곳에는 1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0월31일~11월2일 3일간 발생한 '아이폰6 대란'은 이통3사가 유통망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과도하게 높여 판매점, 대리점 등이 이 금액을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해 발생했다. 이에 리베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방통위측은 이통3사가 리베이트 경쟁을 벌이면서 판매점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특정 사업자가 주도했다고는 보지 않아 차등지급 없이 동일하게 각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정액 과징금 8억원을 부과키로 하며 차등 부과는 하지 않는다"며 "다만 앞으로 대규모 유통망에 대한 관리 및 제재, 과징금 산정 기준 재검토, 리베이트 수준에 대한 관리, 정부가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 운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대란에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이 활용된 만큼 이 중고폰 선보상 금액이 실제 일정기간 이후의 중고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명목만 내세운 편법 보조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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