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
[SSTV l 박수진 기자]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의 유통점들에 대해 첫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불법보조금으로 고객을 유치한 유통점에는 불법 횟수에 따라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건수가 한건인 3개인 유통점은 100만원, 두건 이상인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이통 3사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아이폰6 대란’을 일으켰다.
SSTV 박수진 기자 sstvpress@naver.com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 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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