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 승인 2014.12.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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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이은정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이 연장된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 부수법안의 수정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당초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에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에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날 여야 합의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SSTV 이은정 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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