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후속조치 '과징금 부과vs 영업정지'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후속조치 '과징금 부과vs 영업정지'
  • 승인 2014.11.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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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이현지 기자]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통사 임원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가운데 후속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3일간(10월31일~11월2일) 법적 상한선(30만원)을 웃도는 보조금을 지급해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KT, LGU플러스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한다.

이통사가 해당 기간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일명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것이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통위는 아이폰6대란을 일으킨 이통사 임원을 형사고발할 방침이지만 후속 조치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영업정지' 제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6 대란이 지난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첫 보조금(지원금) 상한선 위반 사례인지라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 고발로 엄벌 의지는 보이되, 어려운 내수 경제 상황 아래서 영업정지 제재로 일선 유통점들의 생계가 어려워 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27일 "형사고발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4일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과 단통법 위반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영업정지가 부과되면 법을 위반하지 않은 일선 유통점의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지원금이 적발된 이통사는 위반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으로 징수당할 수 있다. 아울러 영업정지와 함께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또 공시된 지원금의 15%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유통점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우 과태료는 5000만원까지 올라간다.

방통위는 이같은 처벌 조항 가운데 이통3사에겐 형사고발과 함께 과징금만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는 각사별로 7억~8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방통위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고발은 했지만 위반이 일부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만 일어난 데다, 위반에 따른 관련매출액 역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올들어 지난 4~5월에 걸쳐 각사별로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했다. 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말에서 9월에 걸쳐 추석 연휴 전후로 각 7일씩의 영업정지를 부과 받았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사상 첫 임원 형사고발 조치에 당혹스럽다"면서도 "단통법 이후 침체됐던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영업정지가 부과되면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점을 방통위가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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