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2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2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나?
  • 승인 2014.11.27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STV l 이현지 기자] 방통위가 아이폰6 대란과 관련 이통사 임원을 고발하면서 ‘아이폰6 대란’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3일간(10월31일~11월2일) 법적 상한선(30만원)을 웃도는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U플러스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했다.

이통사가 해당 기간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일명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것이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달 3일부터 20일까지 총 44개 유통점(휴업 3개사 포함)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아이폰6(16GB) 가입자 총 405명을 대상으로 현금 28만8000원(보조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밝혔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일반적으로 20만원 내외(단말기당)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통3사는 31일 아이폰6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고 아이폰6 16GB 가입자에 최고 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통사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 형사고발과 관련, "이통사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몇 십 만원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임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통3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평소와 달리 대폭 상향, 유통망이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통3사가 유통망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했다는 것. 

아이폰6 대란은 지난 2일 시작됐다. 10월 31일 출시된 아이폰6 16GB 모델이 그 주인공으로 출고가가 78만9800원이었다.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 원선이었다.

하지만 일부 휴대폰 판매점이 현금완납이나 페이백 등의 수법으로 최대 30~4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일어났다. 이번 아이폰 6대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은 밤부터 새벽까지 해당 대리점에서 줄을 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