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 고발…“반복되면 CEO도”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 고발…“반복되면 CEO도”
  • 승인 2014.11.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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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정찬혁 인턴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월31일~11월2일 3일간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통사 임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휴대폰 보조금 관련으로 이통3사 임원을 형사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는 31일 아이폰6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단말기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고, 아이폰 16GB 가입자에게 최고 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몇십만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임원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 고발 배경을 밝혔다.

지난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 6 대란’에 대해 이통3사가 “유통채널에 대해 페이백·과다경품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강력한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며 억울해 하던 내용을 뒤집는 발언이다.

즉, 방통위는 대리점과 이통사가 독단적으로 ‘대란’을 일으키기보다는 보조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이통3사가 직접 개입해 불법보조금 지급을 조장했다는 것.

방통위의 제재를 두고 업계에서는 “설마 했는데 정말 ‘형사고발’까지 할 줄 몰랐다”며 놀라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대란’이므로 방통위가 전례로 남기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10월1일 단통법 시행 초반 미비한 보조금과 높은 출고가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다가 최근에서야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 더 이상 시장을 혼란케 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중 경고로 풀이된다.

한편, 이통사들은 이번 제재 수위를 두고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시장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TV 정찬혁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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