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강화, 금융회사 직원 고객에게 차명계좌 불법 설명 안한다면?
금융실명제 강화, 금융회사 직원 고객에게 차명계좌 불법 설명 안한다면?
  • 승인 2014.11.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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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이현지 기자] 금융실명제가 강화되면서 금융 회사 역시 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은행연합회와 각 금융기관에 개정사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허용돼 왔던 차명거래가 일부를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도입된 금융실명제법은 '허명'이나 '가명'에 의한 거래를 규제해 왔을 뿐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허용해 왔다. 때문에 지인이나 친족 명의로 된 계좌에 예금을 분산시켜 보관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합의 차명거래도 금지된다.

금융실명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앞으로 고객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문서 또는 구도로 설명해야 하며 고객의 서명, 녹취 등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0만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의무를 어겼을 시에는 1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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