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인출 사고’ 농협, 보험금 지급 신청…금융사기로 드러나면 ‘전액 배상’
‘거액 인출 사고’ 농협, 보험금 지급 신청…금융사기로 드러나면 ‘전액 배상’
  • 승인 2014.11.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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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거액 인출 사고

[SSTV l 정찬혁 인턴기자] 농협 계좌에 입금했던 1억2000만 원의 거액이 예금주도 모르게 인출된 사건에 관해 농협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24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양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이모 씨는 지난 7월 1일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1억2000만 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해당 통장은 지난 6월 25일 오후 11시께부터 사흘 동안 300만 원 가량이 41차례에 걸쳐 11개 은행, 15개 통장에 각각 이체된 뒤 인출됐다. 이후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거액 인출 사고가 발생한 지역 농협은 가입 보험사인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현재 보험금 지급을 심사중인 농협손보는 이번 사고가 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판명될 경우, 전액을 해당 농협에 보험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해당 농협이 가입한 보험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이다. 이는 지난 7월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이 상품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금융사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해준다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손해보험사가 보험급을 지급하면, 금융회사가 피해 고객에게 이 보험금으로 피해를 배상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배상 주체는 앞으로 규명될 사고 원인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농협손보는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신종 해킹이나 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경우에는 농협손보가 보험금을 해당 농협에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농협 측의 관리부실이나 보안시스템 허점, 또는 예금자의 과실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농협손보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농협 측의 보안문제라면 빠져나간 1억2000만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농협이 져야한다.

지금까지 농협은 “텔레뱅킹 이체는 고객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고객전화번호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이들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고객의 고의·과실이나 금융기관 내부의 유출에 의한 것인데 자체확인 결과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SSTV 정찬혁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농협 거액 인출 사고 /사진 = TV조선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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