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 ‘1억’ 이상 고액 인출 늘어나…‘세’테크 목적 주요 원인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1억’ 이상 고액 인출 늘어나…‘세’테크 목적 주요 원인
  • 승인 2014.11.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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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법 시행, ‘1억’ 이상 고액 인출 늘어나…‘세’테크 목적 주요 원인

[SSTV l 박동엽 기자] 오는 29일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에서 1억원 이상의 거액 인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저금리 여파로 보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무시할 수 없지만 ‘세(稅)테크’ 목적의 자금이 차명거래금지법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정리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 20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 10개 은행에서 일어난 1억원 이상의 거액 인출 금액(개인 기준)은 모두 484조54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조8888억원(22.4%) 증가한 수치다.

은행권의 거액 인출은 지난해부터 계속 감소하다가 올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거액 인출은 지난 6월 전년동기보다 7.3% 증가한 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 일명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세(稅)테크’를 위해 자금을 쪼개놓았던 자산가들이 차명 계좌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산가들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이자나 배당소득을 올렸을 때 부담해야 할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 및 친지 명의의 통장에 돈을 분산 예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에 따르면 탈세 등 불법을 저지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해진다.

최근 은행권에는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그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은행의 한 PB 담당자는 “고객들의 계좌가 차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차명거래 금지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동엽 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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