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란, 엄격한 ‘대출조건’ 발목…대출조건 어떻길래?
공유형 모기지란, 엄격한 ‘대출조건’ 발목…대출조건 어떻길래?
  • 승인 2014.11.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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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란, 엄격한 ‘대출조건’ 발목…대출조건 어떻길래?

[SSTV l 박동엽 기자] 엄격한 대출신청 자격요건이 공유형 모기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실적은 1월 772억원에서 4월 1250억원으로 1.6배 증가했으나 지난달말 기준 404억원으로 실적이 급격히 감소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도입 후 현재까지 9355억원이 지원됐으며 승인기준으로는 7122건이다.

공유형 모기지란 주택을 구입한 후 가격이 변화해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익을 주택기금과 집주인이 나누는 식의 정부 지원 대출이다. 수익이나 손익을 나눠주는 대신에 연 1~2%의 낮은 금리로 주택 가격의 40~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을 받고자 하는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지원 소득요건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주택구입을 원하는 실수요자의 주택매수를 유도하는데 실패했다.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5년 이상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예컨대 대도시내 거주하는 맞벌이부부 무주택자의 경우 연평균 소득이 7000만원 이상 상회하는 가구가 많으며 이들은 주택 투기 우려가 적은 실수요자로 대출상환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 초과로 해당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주택을 구매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맞벌이가구당 월평균소득은 563만8851원으로 연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7000만원 이상인 가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소득기준인 세대별 합산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필요경비 성격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아 소득이 과대 계상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1325만원) 후 금액은 5675만원이다. 이럴 경우 현행 소득기준에 적합하게 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공유형 모기지를 처음 개발해 도입한 영국에서도 지원대상과 11억원 가량의 주택구입 가격 제한은 있어도 소득제한은 없다”며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능력을 갖춘 가구가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택시장 거래 당사자로 유인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초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 기금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어서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에서 조금 완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변동과 관련된 위험성을 덜어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기금의 성격상 당장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소득기준 상향이 실제로 필요한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동엽 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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