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 빚 독촉 금지'… 개정 채권추심법 21일부터 시행
'망신주기 빚 독촉 금지'… 개정 채권추심법 21일부터 시행
  • 승인 2014.11.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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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권민정 인턴기자] 앞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권추심으로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에는 채무금액 등을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표해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조항이 신설됐다.

개정법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 찾아가 제3자에게 채무사항을 공개적으로 알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전에도 사안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법정형(최대 징역 2년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낮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보완했다.

앞으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무자가 요청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권을 추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채권을 가장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변호사 없이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어떠한 소송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타인의 채권을 대량으로 넘겨받아 채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일삼는 등 불공정한 채권추심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채무자를 괴롭히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채권추심행위를 발굴하고 제재규정을 신설해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의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STV 권민정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채권추심 명예훼손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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